부부싸움 도중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 1심서 징역 10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전 10:20

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부부 싸움 도중 남편을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를 받는 유 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구형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피해자의 사망 결과 등 내용 자체로 죄가 무겁고, 피고인에게 조현병 등 증상이 있어 약물치료를 받아 개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종합하면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현병 등 심신미약 증상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가족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지난해 12월 5일 오후 3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 자택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약 4시간 뒤 유 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유 씨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20년 넘게 피해망상 등에 시달려 왔고,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게 확인됐다"며 "피해자 아들 역시 아버지의 죽음에 가슴 아파하지만, 어머니의 증상을 잘 알고 있어 선처를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항변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유 씨에게 징역 12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2년을 구형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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