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창문 통해 3층까지 침입…'서부지법 난동' 30대 징역 10개월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전 11:10

지난해 1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 뉴스1 김민수 기자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서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침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31)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의 깨진 창문을 통해 3층까지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 정해둔 절차에 만족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해소되지 않는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청사 내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으며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씨가 초범인 점과 항소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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