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선두그룹 가담자, 1심 징역 10개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0일, 오후 02:0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1월 ‘서부지법 난동 사건’ 당시 법원 경내에 침입한 남성 가담자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윤모(3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 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경내에 침입하고 깨진 창문을 통해 법원 3층까지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박 판사는 “법원의 권위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법이 정해둔 절차에 만족하지 않고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며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청사 내 직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고 법관의 독립을 위태롭게 했으며 법원의 권위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윤 씨가 초범인 점과 항소심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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