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TBS 사옥 앞으로 관계자가 지나고 있다. 2024.9.11 © 뉴스1 박세연 기자
법원이 TBS 노동조합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을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이날 TBS 노조와 노조 대표자 등이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본안 판단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한 행안부 고시가 원고(TBS 노조 및 직원)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시로 인해 TBS가 서울시로부터 출연금을 받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수입이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노조와 직원의 근로조건이나 방송의 자유, 방송편성권 등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적이고 사실적인 효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즉 재판부는 행안부의 지정 해제 자체에 대한 적법성 판단은 하지 않고, 행안부 고시의 영향을 받은 상대방이 TBS이므로 노조와 직원으로 구성된 원고의 원고적격을 불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2년 12월TBS에 대한 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했다.
이후 행안부는 2024년 9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정 고시'를 발령하고 TBS를 지방출자·출연기관에서 지정 해제했다.
이로써 TBS는 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 출연기관 지위를 잃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