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임명…공석 넉 달 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0일, 오후 03:38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이로써 전임 박영재(22기) 대법관의 사퇴 표명 이후 차장 대행 체제 4개월여 만에 공석이 메워지게 됐다.

대법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오는 14일자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노 대법관 모습.(사진=연합뉴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했다.

후임 처장 임명이 미뤄진 건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대법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소부 재판을 맡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채 ‘13인 체제’가 되자 법원행정처장을 공석으로 두고 대법원 재판부를 유지해온 것이다.

전남 해남 출신의 노 신임 처장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각급 법원에서 재판과 연구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2024년 8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노 신임 처장은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헌법행정조에서 근무하며 헌법과 행정법 관련 다수의 분쟁을 검토한 대표적인 전문가로 꼽힌다. 행정쟁송과 행정행위 분야 연구논문을 집필하고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법원실무제요 행정편 개정 작업에도 공동 집필자로도 참여했다.

서울고법 재직 당시에는 자동차운전학원 기간제 강사에게 정규직 강사와 동일한 상여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결했다.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상위법의 위임 없이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를 근거로 한 영업정지 처분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는 재해근로자 간병급여 사건에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의 범위를 호흡 등 생명유지 행위에 한정하지 않고 이동과 식사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상생활까지 포함된다는 판례를 만들었다. 또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해 상장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시세조종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제시했다.

대법원은 “노 처장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존경과 신망을 받고 있다”며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전남 해남 출생 △광주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졸업 △제33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23기) △서울지법 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 △스위스 바젤대학 교육파견 △대전지법 논산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법 고등법원 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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