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구속영장 청구' 전현직 군검사들 2심 시작…1심은 무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후 04:48

박정훈 대령에 대한 표적 수사 의혹을 받는 염보현 군 검사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8.13 © 뉴스1 오대일 기자

박정훈 준장(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현직 군검사들에 대한 항소심이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를 받는 염보현 군검사(육군 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검찰단 보통검찰부장(공군 중령)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심에서 신청하지 않았던 증거들을 추가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염 소령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격노가 있을 수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 허위공문서를 작성할 동기와 관련해 입증을 위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추가로 신청한 이유에 대해 물었고, 특검팀은 "전부 무죄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염 소령과 김 전 중령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충분히 제출이 가능했던 증거들"이라며 "증거 신청은 동의하나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또 5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증인들에 대한 수사가 1심에서 장기간 충실히 심리됐다"며 "현재 상황에선 다 채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다음 기일에 항소심을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8월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육군 준장·불구속 기소) 지시로 박 준장을 집단 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하고, 이후 항명 혐의로 죄명을 바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박 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약 7시간 가까이 구금되도록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이들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염 소령에게만 적용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러한 1심 판단에 대해 염 소령과 특검팀은 불복해 항소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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