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남성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후 06:13

북부지법

여자 친구와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강영훈 서울북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특수협박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홍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 한 빌라에서 여자 친구인 A 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홍 씨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사진을 발견한 A 씨가 항의하며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A 씨가 흉기를 들이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남자 친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한다"는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홍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홍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청구했다.

한편 홍 씨는 이미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상황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질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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