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핵심기술 심의' 산업부 민간 위원 명단 공개해야"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후 07:03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 뉴스1

국가 핵심기술 포함 여부를 판단하는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전날(9일)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가 산업통상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반올림은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직업병 문제를 알리고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시민단체로, 2018년 4월 삼성전자 작업환경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 정보가 포함됐다고 판단한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과 그 전체 구성원의 명단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산업부는 전문위원회의 공식 명칭만 공개하고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결정했다.

불복한 반올림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반올림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해선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단 공개로 인해 위원 개인의 사생활이 다소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원 스스로가 위촉 당시 이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그런데도 위촉을 수락함으로써 감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당수 민간 위원이 자신의 위촉 경력을 자신의 홈페이지 등에 대외 활동 경력으로 기재해 자기 홍보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민간 위원들의 성명, 직업, 임기를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의 정도는 그리 크지 않고 공개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가핵심기술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로서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로비나 여론 등 영향으로 공정한 심의가 어려워진다는 산업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본래 공직은 정보·보안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웬만한 청탁이나 압력에 굴하지 않을 각오는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자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탁이나 압력을 견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공직자로서 부적합하고 그런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했다면 이는 산업부의 인사 실패"라며 "민간 위원이 청탁이나 압력에 휘둘리는지를 일반 국민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민간 위원의 명단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shha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