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 없는 여고생을 살해해 살인·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장윤기(23)가 14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6.5.14 © 뉴스1 김태성 기자
경찰 직무 관련 범죄가 최근 5년여 간 끊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명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1일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인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직무 관련 범죄'로 기소된 전국 경찰관은 총 169명으로 집계됐다.
이때 경찰 직무 관련 범죄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독직폭행, 뇌물죄, 횡령·배임죄 등을 뜻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26명 △2022년 19명 △2023년 21명 △2024년 24명 △2025년 66명 △2026년 1~6월 13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20명 수준이었고 지난해 66명으로 평균보다 3배가량 급증했다.
경찰 비위 사건은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 일부 경찰관은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거나 범행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023년 1월 지역 내 성매매업자, 도박사범과 유착한 경찰관 4명을 기소했다. 이 중 경찰관 2명은 성매매업소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성매매업소 112 신고자 정보를 유출했다. 나머지 2명은 도박장 관리책에게 도박 사건 수사정보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3월 대구지검은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를 구속 기소했다. 해당 경위는 가짜 명품 판매에 활용되는 대포통장 공급업자의 범행을 눈감아주고 횡령 범행까지 직접 도와준대가로 2000만 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울산지검은 도박장 운영자로부터 700만 원을 수수하고 '경찰의 도박장 집중 단속 기간'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단속 여부' 등 단속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경찰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이 경찰 간부는 체포영장 발부 사실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의 비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부터 수사력이 많이 떨어졌다"면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결국 가장 큰 피해는 국민이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현직 경찰인 장윤기의 부친이 리얼돌(성인용 인형) 등 핵심 증거를 폐기한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근 장윤기 살인 사건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치명적판단 누락과 증거 인멸이 암장될 뻔했던 사례는 견제 장치로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허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doo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