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환자 40명 한꺼번에 사라졌다…'동의' 있었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0일, 오후 10:34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평택시 한 병원 정신병동에서 입원 환자 40명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이 환자·보호자 동의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는 환자의 뒷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병원 복도에 홀로 서 있는 환자의 뒷모습.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1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평택 안중보건지소는 지난달 2일 A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 40명이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사실을 확인했다.

환자 연령은 30대부터 70대까지로 충북 보은에 22명, 대전 8명, 경기 안성 7명, 충북 괴산 2명, 경기 수원 1명 등으로 나뉘어 전원됐다.

앞서 안중보건지소는 지난달 19일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전원이 이뤄졌다는 내용의 익명 민원을 접수한 뒤 의료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건지소 조사에서는 일부 보호자가 병원으로부터 병동을 축소하게 돼 전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듣고 동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일부 보호자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보호자가 없는 환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전원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병원 측은 당시 직원 1명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전원을 진행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건당국에 전달했다.

반면 해당 직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원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전원 과정에서 환자·보호자 동의 절차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형사 책임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조만간 보건지소와 병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전원 경위와 절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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