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없는 자료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대전 자택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장기간 방치해 영양실조와 탈수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5일 병원으로부터 “영아가 숨진 채 이송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아기의 사인을 조사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조사 결과 무직 상태였던 이들 부부는 상습적으로 PC방을 드나들며 게임에 몰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사이 어린 아들은 장시간 홀로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부모가 아기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돌봄조차 장기간 고의로 저버린 점에 주목했다. 사망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고 판단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방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방치 기간 등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