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A씨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인 지난해 5월 29일 고양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운전면허증으로 투표한 뒤 이튿날 화성의 다른 사전투표소를 찾아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며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투표 사실을 지적받자 A씨는 “운전면허증을 분실했다”고 변명했다. 이어 확인 절차가 진행되자 A씨는 “은행 업무를 보고 오겠다”며 자리를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건강상 착오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선거 관리 방식에 9차례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선거 운영에 높은 관심을 보인 점을 바탕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본 것이었다.
B씨는 지난해 5월 30일 시흥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6월 3일 화성시 투표소를 찾아가 신분증을 내며 또다시 투표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투표 현장에서 “투표가 되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가 “두 번 투표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등 발언으로 진술을 번복했다.
1심 재판부는 고등교육을 받은 B씨가 관련 규정을 몰랐다는 변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등의 범행이 1인 1표 원칙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실제 투표용지를 교부받지 못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