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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 스스로 다친 것"이라며 범행을 숨겨주려고 했으나 동생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피해자인 형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고려돼 감형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범행에 쓰인 흉기의 몰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친형 B 씨와 자택에서 말다툼하던 중 B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에서 꺼내 든 흉기로 B 씨를 수차례 찔렀다.
B 씨와 어머니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 씨 스스로 다쳤다"고 하고, 범행도구를 숨기려 했다. 또한 B 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동생이 나를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며 동생이 찌른 부분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도 진술했다.
하지만 1심은 A 씨의 살인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흉기에 대한 몰수를 명령했다.
1심은 "A 씨는 B 씨에 대한 분노가 한껏 차오른 상황에서 B 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자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B 씨를 무차별적으로 찔렀다"며 "당시 B 씨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B 씨는 A 씨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어 A 씨에게 유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며 "그 진술에 모순되거나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항소심도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그가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 씨가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1심을 취소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