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해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을 최대 2개월로 한정했다. 사건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도리어 사건 적체가 심해져 부실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 22명은 최근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고 수사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직권 혹은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최대 1개월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기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준칙을 규정한 시행령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3개월 이내에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시행령보다 보완수사 기간을 줄여 '1개월+1개월'로 못박았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사건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수석부대표는 개정안 제출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 요구 기간을 1개월로 명시했기에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승원·김한규·박상혁·이해식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TF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늘어나지만, 사건 처리 기한은 줄어들어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범여권이 주도하는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한다. 만일 해당 법률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을 모두 사법경찰관이 맡는 셈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3~4월 전국 6개 고검 산하 12개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수사 실시율은 45.59%다.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비율은 2023년 9.6%에서 2024년 9.8%, 2025년 10.7%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처럼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하던 사건도 경찰관이 담당하면 업무 부담과 부실 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사건 중 경찰이 3개월을 초과해 처리한 사건은 총 19만 8755 건이다. 이는 전체 사건의 38.8%에 달한다.
반면 보완수사 요구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한 사건은 13만 9912건으로, 전체의 27.3%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찰 수사 여건을 고려할 때 해당 개정안 내용은 오히려 부실 수사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 요구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한을 지키려면 수사가 부실해지고, 충실하게 수사하려면 시간을 못 지키는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 처리 기한이 보완수사 요구의 실질화까지 담보하지 않는다"며 경찰의 업무가 과도한 상황에서 처리 기한을 줄인다면 부실 수사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