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4명은 '아빠 육아휴직'…남성 육아 증가세 계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2일, 오후 07:21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아빠 육아휴직’ 비중이 40%에 육박하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신입생들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경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초등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예비신입생들과 학부모가 1학년 교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2026년 상반기 육아휴직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중 남성은 전체 수급자의 38.8%(4만 32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2.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이후 지난해 36.5%를 기록한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사용 여건 개선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노동부는 “올해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사업장의 인력 공백과 동료의 업무 부담도 줄였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328명) 대비 1.5배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다. 정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 휴가 전(全) 기간의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8월부터 일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등 하반기에도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단기간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 쓸 수 있다.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9월 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11월 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김영훈 장관은 “우리 사회에 일·가정 양립 문화가 뿌리내리고 ‘맞돌봄’ 문화가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고무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와 특고·프리랜서 등 모든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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