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권리만 키우나"…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일침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2일, 오후 02:28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가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폐쇄회로(CC)TV 장면. (사진=연합뉴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며 “보완 수사권마저 사라지면 범죄 피해자들이 사건의 실체를 다시 확인할 기회는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김씨가 겪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당초 단순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를 통해 성폭행 범행의 실체가 뒤늦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사건은 지난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이씨는 귀가하던 김씨를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이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기소를 거쳐 1심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해자의 청바지에서 DNA를 확보하는 등 집념을 보인 끝에 ‘강간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이씨는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김씨는 자신의 사건을 두고 “수사관의 의지와 집념에 따라 사건의 실체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똑같은 증거를 두고도 누군가는 찾지 못했지만, 누군가는 진실을 밝혀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수사 경찰들에게) 조금만 더 신경 써줄 수는 없었느냐고 묻고 싶다”며 “피해자인 제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처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씨는 보완 수사권 폐지 논의 과정에서 정작 범죄 피해자의 의견이 배제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는 수렴되지 않았다”며 “오히려 최근 검찰개혁으로 재판 결과 대기 기간은 길어졌고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도 구속기간 단축과 조건부 석방 등 가해자 권리 확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완 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권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그 피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씨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기능 자체를 없애는 방식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 기관의 기능을 없애는 것은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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