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갑경(왼쪽), 홍서범 부부(MBC에브리원 '다 컸는데 안 나가요' 제공)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아들 홍 모 씨를 상대로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전처 A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1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홍서범 아들 홍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대전가정법원 가사1부(나)는 A 씨가 홍 씨의 동료 교사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지난해 9월 26일 홍서범 조갑경 부부의 며느리인 전처 A 씨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홍 씨는 A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고, 자녀 양육비로 월 80만 원 지급도 명령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항소했고, 이번에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A 씨는 2021년 홍 씨를 만나 2024년 2월 결혼, 한 달 뒤 임신했으나 같은 해 4월 홍 씨가 동료 교사 B 씨와 외도를 시작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홍 씨는 가출까지 했고, 이후 B 씨는 불륜을 인정했으나 홍 씨는 부인했다. 이에 재판부는 외도를 인정해 혼인 파탄 책임을 홍 씨에게 물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도 받았다.
현재는 시부모의 방관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를 두고 양측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홍서범 측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일부 위자료 지급과 항소 진행에 따른 양육비 보류를 주장한 반면 A 씨 측은 이를 반박했다.
이후 홍서범 조갑경 부부는 언론을 통해 사과하며 "비록 항소심이 진행 중이지만 저희 부부는 아들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양육비와 위자료 등 1심 판결에 따른 아들의 의무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지도하겠다"며 "무엇보다 손녀의 출생 및 양육에 대한 상대방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A 씨는 최근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양육비를 보내라"고 글을 올렸다.
seung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