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무더위 속 서울 영등포구 한 쇼핑몰에 시민들이 몰려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열대야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상청은 최근 최고기온뿐 아니라 습도를 함께 반영한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습도로 인해 실제 기온이 다소 낮더라도 체감더위가 심할 경우 특보가 발효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열대야주의보가 발효되면 밤 동안 △에어컨·선풍기를 활용해 실내온도를 시원하게 유지하고 △잠들기 전 물을 충분히 마시되 카페인·알코올은 피하고 △혼자사는 어르신·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에 안부전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