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결제시죠?"…진료비 26억 빼돌린 치과실장, 실형 선고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2일, 오후 09:07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환자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해 빼돌리는 수법으로 진료비 약 26억원을 횡령한 치과 총괄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직적으로 횡령을 도운 직원들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챗gpt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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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 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함께 기소된 상담실장 B씨와 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형이 확정됐다.

A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수원시에 있는 한 치과에서 근무하며 환자들에게 현금 수납을 유도한 뒤 진료비 26억 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원장이 수납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거 어렵다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총괄실장 A씨와 상담실장 B씨가 상담 과정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하면 직원들이 현금을 받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치과 내 CCTV 사각지대에서 모여 돈을 나눈 뒤 원장에게는 실제보다 축소된 금액을 받았다고 일계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며 “A씨는 범행일로부터 상당 기간 지나도록 피해 복구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A씨가 자수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항소심에서 1억 2500만원을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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