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토킹 신고당한 뒤 곧장 '근무지 변경'…법원 "정당한 보호조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3일, 오전 07:00

서울행정법원/뉴스1 DB

직장 내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뒤 피해를 주장한 직원과 신고 상대방을 분리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진 근무지 변경은 정당한 보호조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지난 5월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한국철도공사 직원으로 지난 2024년 경기 고양에서 근무하던 중 함께 일하던 직원으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했다. 이후 공사는 신고자와 A 씨를 분리하기 위해 A 씨를 경기 시흥으로 인사발령했다.

A 씨는 "공사가 신고만으로 내 행위를 스토킹으로 단정했다"며 같은 해 9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중앙노동위원회도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 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중노위 재심판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사실관계가 나중에 확인되더라도, 그 전 단계에서 신고자와 상대방이 계속 마주치게 두면 피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의 의사와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임시적·잠정적 조치로서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신고자가 진술한 A 씨의 장기간 접촉행위, 사건 당일 발언, 근무 장소와 이동 동선 등을 종합하면 신고자에 대한A 씨의접촉행위가 계속 반복될 것으로 우려할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봤다.

공사의 인사발령이 A 씨를 스토킹 행위자로 단정한 조치가 아니라, 신고자 보호의 일환으로 이뤄진 분리조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컸다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 않아 실제 출퇴근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알 수 없고, 임금 감소도 A 씨가 단시간 근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인사발령에 따른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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