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대호가 자신의 온라인 게시글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3부(예지희·김홍준·김연하 부장판사)는 장씨가 서울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7일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장씨가 문제를 제기한 기사는 2019년 8월 장씨 신상이 공개됐을 무렵 작성됐다.
당시 해당 기자는 장씨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과 다수 매체를 통해 장씨가 과거 온라인 게시판에 익명으로 게재한 글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는 장씨가 2007년 학교폭력 관련 고민을 하던 학생이 게시한 네이버 지식인 글에 “무조건 싸워라” “상대방 머리를 찍어라”라고 답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장씨가 2016년 한 숙박업 커뮤니티에 조직폭력배가 방값이 비싸다고 협박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몸에 문신하면 흉기 안 들어가?’라고 말하면 고객 태도가 바뀐다”라고 남긴 부분도 인용됐다.
이에 장씨는 기자가 자신의 비밀을 부정하게 알아내 보도하고 인격 침해를 했다며 2024년 12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항소심 청구 액수는 100만원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타인의 비밀을 부정 취득해 누설할 때 성립하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작성자가 원고라는 사실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써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가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장씨가 게시한 글이 조사됐으며 타 매체가 취재를 통해 이 사실을 보도한 내용을 피고가 인용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정한 수단으로 정보를 취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보도가 언론중재법을 위반했다는 장씨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취재 과정 및 방법이 잘못되는 등 위법 행위로 볼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해당 기사가 국민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보도라고 짚었다. 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므로 언론중재법상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보도를 통해 장씨의 범행 경위와 심리 유추가 가능한 점, 장씨에게 새롭게 발생한 인격권 제한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원고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