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피의자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지난 첫 공판에서 유보했던 ‘강간 목적 살인’ 인정 여부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재판장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그동안 장윤기는 “자살을 결심했고 누군가 데려가려 했다”며 살인 행위가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 첫 공판에서도 입장을 유보했던 장윤기는 그 이유로 “검찰 보완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과 함께 문제의 영상을 확인한 이후 장윤기는 지난 10일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태도를 바꿨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 결박에 사용된 케이블타이 현장 감식 영상과 장윤기의 자취방에서 발견된 훼손된 ‘리얼돌’ 과학수사 보고서 등을 추가 증거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잔혹한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 등 일부 증거물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조사됐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0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보행로에서 16세 여고생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를 도우려던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베트남 국적의 지인 A씨를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받는다.
한편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중간 간부급 경찰관이라는 점과 사건 초기 담당 수사팀의 증거인멸과 수사 기밀 유출 의혹까지 검찰 보완 수사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