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내용과 무관 (사진=뉴시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숙박요금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아도 경고나 개선명령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숙박업자가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금액을 받을 경우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는 영업정지 10일, 3차는 20일,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다.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숙박업소 접객대에 게시된 요금표를 기준으로 했지만, 온라인 예약이 일반화된 현실을 반영해 온라인 예약 화면에 게시한 숙박요금도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한다. 온라인에 공지한 금액보다 높은 요금을 받으면 오프라인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전산 오류 등 숙박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는 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개정 내용을 안내하고 숙박요금 미게시와 게시 요금 초과 수수 등 소비자 신뢰를 해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숙박업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숙박요금 미게시와 초과 수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였다”며 “바가지요금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