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상 여론조사' 징역 2년 선고…法 "尹부부, 명태균과 암묵적 의사 합치" (상...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후 04: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무상의 여론조사를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내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은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약 1396만원의 추징금도 명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제공한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은 대의 민주주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며 “선거운동의 조사는 언론에 의해 공표되거나 해 유권자 표심에 심각한 영향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당시 상대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앞선 결과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여론조사가 전달돼 국민의힘 대선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적인 증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수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명태균과 논의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법원과 특검 신문에서 ‘증거가 있나요. 증거가 있으면 대세요’ 하면서 되물었다”며 “이는 유리한 양형 요소로 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명씨를 향해서는 “민주정치의 건강한 발전을 저해하고 여론조사의 투명성을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러나 피곤이 법정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특검은 지난해 말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2022년 3월까지 명씨에게 총 2억 7000여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다. 명씨는 표본을 의도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설정하거나 조작한 조사결과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또 여론조사의 대가로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친분이 깊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당내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중 14건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여론조사와 무상여론조사의 산정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불법여론조사 14회에 대한 비용을 약 2796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연락 내용 등으로 보아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에 대한 순차적 압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부부는 여론조사 제공 및 판세 분석 전략 수집 도움을 받으려고 명태균을 만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한국미래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소장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의성 역시 있다고 인정했다.

한편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여사는 1심과 2심 모두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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