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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생을 주거지로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남성 두 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19)·박 모 씨(19)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오후 8시쯤 서울 관악구 한 건물에서 중학교 3학년 여학생 A 씨를 유인해 간음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 가족은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서울에 갔는데 그 집에 갇혔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 등의 인상착의를 확인한 경찰은 마지막 통신 기록 등을 바탕으로 위치 정보를 좁히고 주변 편의점을 수색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기록을 살펴 11일 오후 8시 20분쯤 김 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를 통해 감금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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