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 국립공원·국유림서 마가목 89본 훼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후 05:15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원 태백의 국립공원과 국유림에서 서식 중인 수십년된 마가목이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산림당국은 수사기관 등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마가목은 장미과의 낙엽 활엽 교목으로 재목은 단단해 세공물 등에 사용되고, 나무껍질과 열매는 약용으로 쓰인다.

산림청 관계자들이 강원 태백시 혈동 및 소도동 일대에서 일어난 마가목 무단 벌채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산림청 관계자들이 강원 태백시 혈동 및 소도동 일대에서 일어난 마가목 무단 벌채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13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 강원 태백시 혈동 및 소도동 일대(백두대간 보호지역 포함)에서 6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피의자가 기계톱을 이용해 수십년 된 마가목 89그루(국립공원 54그루, 국유림 35그루)를 무단 벌채하고, 수피를 반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산림청은 현장 조사를 거쳐 지난달 30일 태백경찰서에 해당 사안을 고발 조치하고, 현장에 제보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수사기관 및 과 긴밀히 공조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년간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제주 후박나무 사건의 실형 선고에서 보듯 산림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훼손 현장을 목격하실 경우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산림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넘긴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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