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관계자들이 강원 태백시 혈동 및 소도동 일대에서 일어난 마가목 무단 벌채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수십년간 가꿔온 산림이 한순간의 이기심으로 파괴되는 것은 막대한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최근 제주 후박나무 사건의 실형 선고에서 보듯 산림 훼손은 엄중한 처벌을 받는 중대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며, 훼손 현장을 목격하실 경우 적극적인 신고로 소중한 산림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광주고법 제주재판부는 타인의 임야에서 후박나무 400여그루의 껍질 약 7t을 무단으로 벗겨내 식품업체에 팔아넘긴 A(5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