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 출석해 증언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지난주 김성태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각이 고등법원에서 파기됐다”며 “아직 피고인 상고 여부가 나오지 않았는데 상고될 경우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보고, 상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 진행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형사11부는 앞서 지난 2월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 10일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고법 형사2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의 이중기소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김 전 회장 측이 상고하면 대법원이 공소기각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고, 상고하지 않으면 수원지법에서 유무죄에 대한 심리가 다시 진행된다. 재판부도 김 전 회장 사건 진행 결과에 맞춰 이 전 부지사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공소권 남용 주장 등에 대해서는 사건 심리를 모두 마친 뒤 판단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 사건처럼 심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결론을 내리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이 전 부지사를 회유했다며 검찰의 위법수사 여부 등 공소권 남용에 대한 심리를 우선 진행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공소사실에 포함된 간접사실의 증거 특정과 이 전 부지사 수사를 개시하게 된 단서 등에 관한 검찰의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9월 21일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