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정부 관저이전 특혜' 김대기 전 비서실장 보석 기각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3일, 오후 06:29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 뉴스1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석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신청한 보석을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보석 심문 과정에서 "칠십 평생 살면서 많은 사건을 봐왔지만 이 사건이 인신구속까지 가야 할 것인지 모르겠다"며 "특검은 저의 지위를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제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에서 규정한 보석 허가 예외 사유인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9일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에 의해 기소됐다. 종합특검팀의 첫 기소 사건이다.

김 전 실장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예산을 초과한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같은 해 5~7월 총 20억 9000만 원 상당의 행안부 예산을 불법 전용하도록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21그램이 1급 보안시설인 관저에 대한 공사 자격이 없었음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41억여 원의 견적 금액을 산출해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실장 등은 21그램이 요구한 견적 금액에 맞춰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들의 반대에도 불법적인 예산 전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은 당초 관저 공사 대금이 기존 예산 14억 4000만 원보다 3배 늘자 대통령실이 추가 비용을 행안부에 떠넘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초과 비용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통령실 예산으로 집행해야 했지만, 21그램과의 부실 계약 등을 숨기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을 끌어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것이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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