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맡겼더니 잠적…100억대 챙긴 금은방 업주 구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3일, 오후 10: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서울 종로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고객들로부터 100억원대의 금과 현금을 가로챈 뒤 잠적한 혐의를 받는 업주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금은방 업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고객들에게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권유한 뒤 금과 현금, 곗돈 등 100억원이 넘는 금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고소장은 최소 140건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약 190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곗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으며,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접수된 이후 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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