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금은방에서 고객들에게 “금을 맡기면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고 권유한 뒤 금과 현금, 곗돈 등 100억원이 넘는 금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관련 고소장은 최소 140건에 달하며, 피해자들이 참여한 메신저 단체대화방에는 약 190명이 모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곗돈을 맡겼다가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A씨를 검거했으며,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서울 혜화경찰서에 처음 접수된 이후 피해 규모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