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법조계 안팎으로 이같은 절박한 비판이 쏟아진다. ‘정치검사’를 뿌리뽑겠다는 데에만 매몰돼 수사 전권을 경찰에 몰아주면서 이를 통제할 보완수사권 등 ‘사법적 통제 장치’는 완전히 외면하면서다.
대다수의 해외 선진국들이 사법경찰의 수사를 검사의 지휘·통제 아래 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하면 현재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같은 개정안에 대한 우려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부랴부랴 ‘보완수사요구권’ 등 장치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지만 실효성이 없는 “말장난”에 그친다는 고강도 비판까지 나온다.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와 여성단체 등 시민사회까지 나서 “피해자에게 개악”이라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배경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기록이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13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독일·프랑스·일본·스위스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갖되 직접수사는 예외적으로만 이뤄진다”며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와 단독수사는 제한하되 수사 개시 단계부터 검사의 지휘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넘어 수사 전권을 쥐게 될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 장치가 전무하단 게 근본적 문제라고 그는 지적했다. 김 회장은 “원론으로 돌아가 ‘정치검사를 없애라’ 외쳐야지 왜 검사를, 왜 검사제도를 때려잡나”라며 “전적으로 불법적 의도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나마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으로 민주당이 내놓은 보완수사요구권 등 각종 장치들 역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크다. 진보성향 변호사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호사 회원 403명 중 약 67%(270명)가 ‘보완수사권 부분 또는 전면 존치’ 입장을 밝혔다.
김승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은 “감시와 견제를 받지 않는 독점적 권한은 부패와 부실을 낳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강제력이 없는 요구권만으로는 의도적인 부실·축소 수사를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란 지적이 뒤따른다. 검찰 출신 이창온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는 “의사결정 수단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수사기관과 최종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나 수단을 갖지 못한 소추기관 사이에서는 책임 전가, 사건 핑퐁, 절차 지연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며 “사법정의의 핵심인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