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文 전 대통령 재판, 오늘 6개월 만에 재개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전 06:00

문재인 전 대통령. 2026.7.1 © 뉴스1 허경 기자

사위의 해외 취업과 급여를 둘러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재판이 올해 1월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과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5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당시 사위였던 서 모 씨를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서 씨의 급여와 태국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 17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별다른 수입이 없던 서 씨의 취업 이후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결과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봤다는 점에서 해당 금액이 뇌물성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할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등을 두고 1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길어지면서 공판이 시작되지 못한 상태였다.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은 지난 1월에 열린 바 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은 각각 자신들의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옮겨 달라는 이송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주소나 거주지, 혹은 현재 머무는 곳을 기준으로 최초 관할 법원을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법리적 판단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면 판단이 엇갈릴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전 대통령 측과 이 전 의원 측이 희망하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역시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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