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의 모습.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 45년간 사용했던 종로구 청사에서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하는 신청사 개청식을 열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4.2 © 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구축한 교육활동 보호 체계가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소속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제2회 서울 교육활동보호 포럼'을 온라인 웨비나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울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대응 체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교권보호 5법 개정 이후 마련된 서울형 교육활동 보호 제도의 현장 안착 여부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 개인 연락처 비공개와 기관 중심 민원 대응을 위한 학교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 발생 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 긴급지원팀 'SEM119'를 구축했다.
또 법률 지원을 위한 '선생님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심리 회복 프로그램 '선생님동행 심리상담', 긴급 상황 대응 체계인 '긴급교실안심SEM', 예방 교육을 위한 '서울교육활동보호 아카데미' 등 교육활동 보호 지원 체계를 확대해왔다.
포럼은 총 3부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SEM119 연계 체계와 운영 성과,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의 판단·이첩 기준 등을 공유한다.
2부에서는 서울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관계자들이 가상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의 긍정적 변화와 현장에서 미흡했던 부분, 보완 과제를 논의한다.
3부에서는 학교민원대응팀의 실효성 제고, 교육활동 침해 특이민원의 이첩·분리 기준 구체화, 교육지원청의 직접 대응 체계 확대 필요성 등을 주제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올해 하반기 교육활동 보호 사업 강화와 2027년 교육활동 보호 시행계획, 중장기 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제도를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의미가 있다"며 "학교민원대응팀과 SEM119, 법률·심리 지원 체계가 학교와 교원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안착과 제도 보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mine12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