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사업장, 경기도 특사경 무더기 덜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전 10:20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장마철을 앞두고 미신고 폐수 배출시설을 가동하거나,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한 사업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4일 경기도특사경은 지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도내 주요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8개 사업장에서 19건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9건 △폐수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미이행 3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 등 기타 7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업체 등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업체들은 폐수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고도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업을 하거나,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처리기준에 맞지 않게 부적정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자료=경기도)
(자료=경기도)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않고 조업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등 처리 기준을 위반한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장마철에는 폐수와 폐기물 관리가 소홀할 경우 하천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점검이 중요하다”며 “도민의 안전과 깨끗한 수질 환경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환경오염행위 현장을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마철을 틈타 폐수를 불법 배출하는 행위는 매년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지난 2024년 특사경 단속에서는 23개 사업장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 24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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