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는 13세부터 처벌"…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제안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전 10:42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두 달에 걸친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조건부로 내리는 방안이 권고됐다. 시민참여단 의견을 받아들여 연령을 1세 내리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범행을 저지르는 소년에 대한 보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설치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스1)
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촉법소년 연령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했다. 현행 기준보다 1세 낮아지는 만큼 형법과 소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 입법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시민참여단 212명의 숙의를 적극 검토한 결과다. 지난 4월 이틀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기존 5.7%에서 숙의 후 17%까지 높아졌으나, 과반수의 시민들은 토의 후에도 14세 미만 기준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55.8%)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그 효과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여러 부처가 합동해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지금까지 소년범 관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하기 위함이다.

그간 연령 문제에 집중돼 정작 소년범 처분 체계는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는 보호처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청소년의 재비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호(감호위탁)·6호(소년보호시설 위탁)·7호 처분 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재판 전담 판사, 조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을 늘리는 개선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이 위탁되는 7호 처분의 경우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가능하게끔 하고, 소년원(8·9·10호 처분) 기간을 다양화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기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가해 소년의 교화를 우선시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협의체 제도개선안에 열람·등사 등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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