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소년전담 시범운영기관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는 시민참여단 212명의 숙의를 적극 검토한 결과다. 지난 4월 이틀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에서는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의견(46.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기존 5.7%에서 숙의 후 17%까지 높아졌으나, 과반수의 시민들은 토의 후에도 14세 미만 기준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55.8%)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하향을 찬성하는 시민들은 그 효과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 등이 이뤄질 것으로 봤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여러 부처가 합동해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권고안에 담겼다. 보호처분·교정·예방 등 지금까지 소년범 관리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점검하기 위함이다.
그간 연령 문제에 집중돼 정작 소년범 처분 체계는 부실하게 관리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는 보호처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청소년의 재비행을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 공론화 과정에서도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보다는 범죄예방 지원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게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호(감호위탁)·6호(소년보호시설 위탁)·7호 처분 시설과 소년분류심사원 등 보호처분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재판 전담 판사, 조사관, 보호관찰관 등 전문인력을 늘리는 개선안도 검토한다. 정신질환을 앓는 소년범이 위탁되는 7호 처분의 경우 입원뿐 아니라 통원치료까지 가능하게끔 하고, 소년원(8·9·10호 처분) 기간을 다양화하고 사후관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논의할 방침이다. 기존 소년보호재판에서는 피해자의 권리보다 가해 소년의 교화를 우선시해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하지만 협의체 제도개선안에 열람·등사 등 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피해자들이 재판 결과를 알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