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무상여론 조사' 유죄에 16일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신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전 11:04

[이데일리 백주아 최오현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14일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에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6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해둔 상태였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아울러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지난 4월 이를 전부 유죄로 뒤집은 데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도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불법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과 2심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같은 사실관계(2021년 6월~2022년 3월 무상 여론조사 제공)를 다룬다.

1심 재판부는 이 중 14건의 여론조사를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이 기소한 나머지 여론조사와 무상여론조사의 산정 금액은 인정하지 않고, 불법여론조사 14회에 대한 비용을 약 2796만원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명씨의 연락 내용 등으로 보아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에 대한 순차적 압묵적 의사 합치가 있었다”며 “부부는 여론조사 제공 및 판세 분석 전략 수집 도움을 받으려고 명태균을 만나려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명태균 의혹’을 폭로한 한국미래연구소 회계담당자 강혜경씨와 김태열 전 소장의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비공표 여론조사 실시 및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의성 역시 있다고 인정했다.

또 김 여사가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는 아니더라도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정치자금법 부정수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이는 같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김 여사의 1·2심 판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팀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이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해당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특검팀은 이에 앞서 13일에도 16일 선고 재판의 방송 중계를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대법원에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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