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일인 4일 오전 송파구 잠신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6.4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교원단체들이 교육부의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감독관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감독수당 현실화와 장시간 감독,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등 현장의 핵심 요구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4일 논평을 내고 "전교조와 현장 교사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된 방안을 환영하나 의자와 식비, 보험 등 일부 근무 환경 개선에 그쳤을 뿐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와 장시간 감독 개선, 평가 업무 정상화 대책은 빠졌다"고 평가했다.
지난 9일 발표된 교육부 개선안에는 정감독관용 의자 추가 배치, 시험장별 방송 시스템 점검 예산 25만 원 신설, 식비 9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 감독관 배상책임보험의 분실 물품 보상 확대 등이 담겼다.
전교조가 지난달 전국 중등교사 4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3%가 모의고사 시행일 정규 근무시간을 넘겨 퇴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90.2%는 별도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97.6%는 감독수당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89%는 하루 2교시를 초과해 감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모의고사 무임금 초과근무 해소 △감독수당 현실화 △1인당 하루 최대 2교시 감독 제한 △청소·방송 전문인력 지원 △대입 선발 업무의 대학 이관 등을 후속 과제로 제시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중등교사노동조합 현재 수능 운영 부담이 대부분 중등학교와 교사에게 집중돼 있다며 국가와 대학이 함께 책임지는 운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능 감독은 시험 전날 연수부터 새벽 출근, 문제지 인수·인계, 장시간 감독, 돌발 상황 대응과 부정행위 예방까지 이어지는 고강도 업무인 만큼 감독관 1인당 기본 감독을 2개 교시로 제한하고 추가 감독은 자발적 참여와 추가수당 지급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희정 중등교사노조 위원장은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제도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cho@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