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지검 제공)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만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마약 밀매 조직의 총책으로 지목된 인물 중 한 명으로, 지난해 9~10월 태국에서 3차례에 걸쳐 케타민 1.9kg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케타민 1.9kg은 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1억 2000만원 상당이다.
이 외에도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태국의 한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반면, A씨와 함께 기소된 프로그램 개발자 B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밀수 혐의를 부인하며, 상대방이 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더 중하다고 본 B씨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다량의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B씨와 관련해서는 범행 가담을 의심할 정황은 있으나 유죄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