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감축 2027년 의무화…2030년 30% 줄인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후 12:00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7 © 뉴스1 김영운 기자

자동차 제작사가 2027년부터 중·대형 상용차의 온실가스 감축 기준을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받는다. 소형차 기준도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맞춰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과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 제작사와 수입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연간 판매한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평균 연비가 해당 연도 기준값을 지키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른 수송부문 목표배출량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후부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 규제 수준을 고려해 중·대형 상용차 기준을 새로 정하고, 소형차의 2030년까지 기준도 일부 조정했다.

중·대형 상용차는 차량 1대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소형차보다 높지만, 그동안 제작사들이 자발적으로 감축하도록 운영돼 왔다. 정부는 연비 개선 기술 적용과 전기·수소차 개발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는 차종별로 3단계에 걸쳐 감축 의무가 적용된다. 1단계는 총중량 15톤 이상 대형화 물차와 트랙터, 2단계는 중·대형승합차, 3단계는 총중량 15톤 미만 중형화물차와 덤프차다. 정부는 2030년까지 기준 연도인 2021~2022년 평균 대비 온실가스를 30% 줄이도록 할 계획이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은 연비 개선 기술 개발과 차종 출시 일정을 고려해 초기에는 낮은 수준으로 적용하고, 전면 의무화되는 2031년 이후 단계적으로 높인다. 과징금 내용은 함께 입법예고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된다.

전기·수소 상용차 보급을 유도하기 위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도 연장된다. 기후부는 중·대형 상용차 시장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슈퍼크레딧을 계속 적용하고, 수소내연차에 대한 판매실적 추가 혜택도 새로 만든다.

소형차 기준도 강화된다. 승용차와 10인승 이하 승합차의 평균 온실가스 기준은 2030년 현행 70g/㎞에서 54g/㎞로 조정된다. 소형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는 146g/㎞에서 98g/㎞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동화 차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에 부여하는 슈퍼크레딧을 2029년까지 연장한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에는 충분한 상환기간을 부여해 제도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작사 규모별 기준도 세분화한다. 기존 일반·소규모·개별 3단계였던 제작사 구분에 '중규모 제작사' 기준을 새로 넣어 일반·중규모·소규모·개별 4단계로 나눈다. 판매 규모별 규제 대응 능력 차이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자동차 제작사의 간접감축 방식도 시범 적용된다. 제작사가 국내 사업장에서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거나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기준의 5% 한도 안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한다. 기후부는 유럽연합이 모든 과정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한 간접감축을 일부 도입하는 등 국제 동향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승용차 중심이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가 중·대형 상용차까지 넓어지는 전환점이다. 다만 상용차는 운행 거리와 적재량, 충전·충전 인프라 여건에 따라 전동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제작사 기준 강화와 함께 차량 보급 여건을 맞추는 것이 관건이다.

기후부는 행정예고 기간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뒤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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