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바이오 신약 사업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부양해 25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하고 회삿돈 8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벤처투자사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노유경)는 14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모 씨(43)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 씨가 취한 부당이득과 동일한 액수인 25억33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증권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등 해악이 크다. 피고인의 지위나 범행 수단과 기간, 부당이득 액수 등 전체적인 내용에 비춰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횡령금 중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부분도 남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의 경우 주도적으로 실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일부 횡령 범행은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와 주가조작을 공모한 모래세척·판매업체 실소유주 나 모 씨(53)는 재판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졌다. 다만 나 씨와 총 160억 254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함께 챙기고 위증까지 한 또 다른 주가조작 공범 전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에 대해 "피고인은 주가 하락 방지를 위해 다량의 차명 계좌를 동원해 시세 조종을 했고, 나 씨 교사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했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시세 조종에 수동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나 씨 교사를 받아 위증에 가담한 만 모 씨·장 모 씨·김 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이 모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이들 4명은 모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받았다.
이들은 2018년 바이오 신약 사업을 벌인다는 뉴스를 띄워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를 부양하고 해외 유명 펀드 자금이 유입되는 것처럼 가장해 총 3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나 씨는 차명계좌를 이용,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16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9년 10월 금융감독원 조사가 개시되자 가상의 인물과 시나리오를 만들어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나 씨는 구치소 수감 중에도 면회, 서신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위증을 교사했고, 결국 관련자 5명이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인적 사항도 특정되지 않은 가공인물이 주범으로 지목되며 수사가 장기간 난항을 겪기도 했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