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가 14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이모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뉴스1)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송 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된 경위와 복무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송 씨는 “평소 앓던 양극성 장애(조울증)와 공황장애로 인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 복무 시작 당시 병세에 대해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중하로 나눴을 때) 중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며 “복무 후반으로 갈수록 병이 심해질 때도, 괜찮아질 때도 있었다. 병 자체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송 씨는 담당 의사로부터 ‘더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소견을 받았고, 애초 담당 의사가 군 복무 자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복무를 마치고 싶다는 내 욕심이었다. 지금은 후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털어놨다.
송 씨는 출근이 어려울 때 이 씨에게 문자로 알렸으며, 이 씨가 자신의 상태를 평소 많이 걱정해줬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내일 교육이 있어 출근하지 않으니 나중에 보자’고 보낸 문자에 대해 검찰이 ‘피고인이 없을 때 출근하지 말라고 암시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송 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관리자로서 안부를 전한 인삿말이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사적으로 함께 낚시를 가거나 금전 거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단순히 친분에 의한 행동일 뿐, 복무 이탈을 도와준 대가가 전혀 아니다”라며 “피고인과 복무를 이탈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하거나 모의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씨를 향해서는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심경을 전했다.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검찰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송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