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9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70원을 내렸고 경영계는 20원을 올렸다. 이에 양측의 격차는 690원에서 600원으로 좁혀졌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출한 뒤 수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내는 방식으로 간격을 좁혀간다. 양측이 입장 차이를 눈에 띄게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합의나 표결을 유도할 수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이날 전체회의는 사실상 막바지 심의로 15일 새벽 최종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