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2027년도 최저임금위원회 14차 전원회의에서 이미선 근로자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4 © 뉴스1 김기남 기자
내년도(2027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가 10차 수정안을 통해 시급 격차를 600원까지 좁히며 막판 접점 찾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계는 1만 1150원, 경영계는 1만 550원을 제시하며 인상 폭을 조정했지만 간극은 여전히 남아 있어 공익위원 중재안과 표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10차 수정안에서 시급 1만 1150원을 제출했다.
최초 요구안 1만 2000원에서 850원을 낮춘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 대비 8.0% 인상한 수준이다.
경영계는 시급 1만 550원을 제시했다.
동결을 주장하던 최초안에서 230원을 올린 것으로, 전년 대비 2.2% 인상에 해당한다.
앞서 9차 수정안에서는 노동계 1만 1220원, 경영계 1만 530원이 제시돼 격차가 690원이었으나, 10차 수정안에서 600원으로 더 줄었다.
다만 인상률 기준으로 노동계는 8.0%, 경영계는 2.2%에 머물러 여전히 큰 온도차를 보이는 만큼 노사 자율 합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수정안을 토대로 심의 촉진 구간과 공익위원 중재안을 검토하며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joyonghu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