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증언하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모습(사진=연합뉴스)
이날 내란 특검팀은 1심 이후 확보한 관련 사건 판결문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하며 1심 양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이유를 뒷받침하고 피고인 측 항소 이유를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 사건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확정되지 않은 다른 사건 판결문까지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변호인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제출하면서 다른 사건 공소사실을 참조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고 예단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법원 확정판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문에는 모두 부동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특검이 다른 사건의 범죄사실을 이 사건 공소사실처럼 제시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비화폰 지급 결정 권한과 실제 방해된 업무가 무엇인지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되지 않았다며 박 전 경호처장을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판결문 전부를 증거로 채택한 반면 김 전 장관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1심에서 이미 충분한 신문이 이뤄졌고 새로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양측의 항소이유 진술과 증거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해 6월 그를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용 비화폰을 지급받도록 해 경호처의 비화폰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계엄 해제 이후 수행비서에게 계엄 관련 서류와 전자기기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양측 모두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