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 뉴스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폭을 최대 2년까지 열어두면서 적용 연령과 범죄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형법·소년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그간 국회에서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2~13세로 낮추거나 강력·반복 범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향후 적용 연령과 대상 범죄, 반복 범죄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14일 성평등가족부는 국무회의에서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1세 하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번 결론은 지난 2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한 정부 차원의 첫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다. 성평등부는 지난 3~4월 두 달간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 협의체'(협의체)를 운영하며 시민참여단 숙의토론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론을 이날 국무회의에 올렸다.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하지 말고 논의를 기반으로 다시 현장의 의견, 국민 의견을 수렴해 보자"며 "중대, 강력, 반복 범죄만 1살이든 2살이든 낮출 거냐,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은데 부분적으로 낮출 거냐, 전면적으로 낮출 거냐 이 범위에서 다시 토론해 보고 국민 의견 수렴을 다시 해보자"고 했다.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에 따라 여론조사 등 방식을 통해 국민 의견을 다시 듣고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절차를 성평등부가 맡을지, 법무부가 맡을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현재 성평등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고 소관 부처인 법무부, 국회와 협의해야 한다"며 "과거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조건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방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추거나 특정 범죄와 반복 범죄에 별도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됐다.
김예지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14세 미만 기준을 유지하되 12세 이상이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김회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2년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고 10세 이상 13세 미만이라도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특정 보호처분을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은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같은 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두 살 낮추는 동시에 10세 이상이 특정강력범죄나 중상해·특수상해·상해치사, 강간·강제추행, 불법촬영·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소년법 개정안에는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형법 개정안에 열거된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소년은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과 소년법을 동시에 개정해 중대범죄를 저지른 10~11세도 형사절차에 포함하는 구조다.
과거 의원안에 담긴 연령이나 범죄 유형이 향후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논의를 거쳐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1~2세 낮추는 방안과 함께 특정 범죄나 반복 범죄에만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조합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다만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연령 하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만큼 이 대통령의 추가 지시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를 주도한 사회적협의체는 이번 권고안에 "연령 하향의 효과와 통계적 근거, 소년의 발달 특성, 국제기준, 보호·교화 인프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 하향 여부와 범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도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논의를 이어가라고 지시한 만큼 후속 검토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범죄 범위는 입법 과정에서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b3@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