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진 ‘기습 뽀뽀’한 일본 여성, 첫 재판에 안 나타나…향후 일정은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후 06:03

[이데일리 남소연 기자]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는 일본인 여성이 14일 열린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방탕소년단(BTS) 멤버 진. (사진=연합뉴스)
방탕소년단(BTS) 멤버 진. (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일본인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으나, A씨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을 연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우편으로 서면을 냈으나,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6일 오전 11시에 기일이 한 번 더 있으니, 오늘은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24년 6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팬들과의 프리허그 행사에서 발생했다.

해당 행사는 진이 군 복무를 마친 직후 팬 1000명과 차례로 포옹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런데 당시 무대에 오른 A씨는 돌연 진의 볼에 입을 맞추었고, 진이 당황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성추행 논란으로 번졌다.

특히 A씨가 본인의 SNS에 ‘진의 목에 입술이 닿았는데 살결이 매우 부드러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팬들의 공분을 샀다.

결국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A씨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수사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으나, 해외 거주 피의자라는 점 때문에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한 차례 수사를 중지하기도 했다.

이후 A씨가 입국해 자진 출석하면서 조사가 재개됐고,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일본 언론을 통해 ‘속상하다. 이것이 범죄가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해 왔다.

재판을 앞두고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판기일 진행에 대한 이의신청 및 권리유보 통지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