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종단 진각종 산하 재단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간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허경무·박효선·김태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 모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정 씨 측은 "이 사건의 유죄를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다"며 "피해자 진술은 여러 차례 작성·보완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구체화됐고 특정성에도 문제가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사재판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지배하는 만큼 피해자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30년간 종단에서 봉직하며 여러 보직을 맡았지만 이번 사건으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며 "2017년 당시 원고 주장과 같은 일이 있었다면 종단으로부터 처벌받고 다른 보직을 맡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종교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사실적 진실이 밝혀져 양측 모두 편안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 씨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각종 산하 재단 여성 직원의 어깨 등을 만지는 등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진각종은 조계종과 천태종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3번째로 큰 불교 종단이다.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