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오영준 재판관, 독일 헌법재판소 방문…재판소원 논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후 06:13

좌측부터 마은혁 헌법재판관, 토마스 오펜로흐 독일 헌법재판관, 오영준 헌법재판관, 카드린 도블러 헌법연구관. 2026.7.14./ⓒ뉴스1 (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의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원 제도의 운용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헌재에 따르면 두 재판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 토마스 오펜로흐 독일 헌법재판관과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오펜로흐 재판관은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모두 지낸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독일의 재판소원은 일반법원의 재판을 전면적으로 재심사하는 제4심이 아니라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적 요소에 한정해 심사하는 특별심의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판소원 사건의 인용률이 연간 1~2%로 낮은 편이라면서도 "연방헌법재판소는 일반법원의 법 해석 권한을 존중하면서 헌법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재판에 대해서만 예외적·보충적으로 통제한다"며 "일반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해 재판해 나가고 있는 결과"라고 부연했다.

오펜로흐 재판관은 또 "독일에서 재판소원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데에는 이 같은 상호존중의 체계가 유효하게 작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헌법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양국 헌법재판소 간의 교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판소원 제도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마은혁·오영준 재판관과 함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를 방문한 헌법연구관과 사무처 직원들은 카드린 도블러 독일 헌법연구관, 폴커 바츠케 독일 헌재 심판사무국장 등을 각각 만나 재판소원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내실화 방안과 재판소원 사건의 절차적 운영 실무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은 지난 10일(현지 시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인 안드레아스 파울루스 괴팅엔대학교 교수와 만남을 가졌으며, 14일(현지 시각)에는 재판관을 지낸 가브리엘레 브리츠 프랑크푸르트 괴테대학교 교수와도 면담을 진행해 재판소원에 관한 학계의 논의와 실무 경험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이 대한민국 재판소원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무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관련 업무 지침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재판관은 지난 7일에는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원 제도의 운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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