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이 대통령의 미프진 도입 검토 지시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챗GPT)
이에 대해 의사회는 임신중지와 관련한 대체입법과 사회적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약물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성급한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미프진은 미페프리스톤 성분의 임신중지 의약품이다. 의사회는 해당 약물을 사용하기 전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자궁외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투약 이후에도 완전 배출 여부와 이상반응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적절한 진단과 사후 관리 없이 약물이 유통될 경우 과다출혈과 감염, 불완전 유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의사회 측 주장이다. 일부 환자에게는 응급 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패혈증 등 중증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미프진 도입에 앞서 처방 대상과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 의료진의 책임 범위, 부작용 발생 시 대응 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 기준 없이 처방 여부를 의료진의 재량에 맡길 경우 의료 현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개별 의사에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의사회는 미프진이 도입되더라도 일반의약품처럼 판매하거나 처방전 없이 유통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산부인과 전문의가 투약 전 임신 상태를 진단하고, 복용 이후 초음파 검사와 경과 관찰까지 맡는 관리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미프진 판매 허용 검토를 중단하고, 여성의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와 태아 생명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한 법적 기준을 우선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문의 진단과 투약 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의약품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임신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 체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조치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의료 현장의 우려를 외면한 채 정책을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