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싸서 나간 뒤 20년"…잠적한 남편과 이혼하는 방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후 06: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20년 넘게 연락이 끊긴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고 싶지만 주소조차 알 수 없어 고민이라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여성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남편과 혼인신고를 한 지 30년이 넘었으며, 결혼 생활 10년 차 무렵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이혼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은 채 집을 나갔고, 이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며 “남편은 아이들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생활비나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다. 저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졌고, 현재 자녀들과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오래 살던 집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확인해 봤지만 이미 오래전 해당 주소를 떠난 상태였고, 현재 거주지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20년 넘게 소식이 끊긴 남편의 주소지를 법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있는지, 만약 끝내 소재를 찾지 못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사연을 들은 임경미 변호사는 “배우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법원의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이를 공고하고, 법적으로는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도 재판 절차를 이어갈 수 있다.

임 변호사는 “다만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처음부터 다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변호사는 “A씨는 장기간 홀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부담해 온 점을 고려하면, 부동산이 사연자 명의로 돼 있을 경우 재산분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당 재산을 유지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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