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경찰서에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한 특수절도 사건 피의자를 적법하지 않게 긴급체포하고, 검찰에는 "탐문 수사 중 우연히 피의자를 발견했다"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병철)는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출석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B 씨를 긴급체포할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 경위는 "탐문 수사 중 노상에서 우연히 B 씨를 발견해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취지로 긴급체포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특수절도 사건의 피해금을 제삼자로부터 확보했음에도, 마치 긴급체포 당시 B 씨로부터 직접 압수한 것처럼 압수조서 및 압수수색 검증 영장 신청서를 꾸며 작성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구속 송치된 해당 특수절도 사건을 수사하던 중 "A 경위에게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A 경관이 경찰서 밖으로 나오라고 요구했다. 나왔더니 갑자기 긴급체포됐다"는 B 씨 진술을 듣고 진상 파악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B 씨의 주장과 일치함을 파악하며 긴급체포가 적법치 못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B 씨를 즉시 석방해 위법한 신체구속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했다"며 "송치사건을 충실히 검토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형사사법 절차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A 경위를 대기발령해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sinjenny97@news1.kr









